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과 인원 계산 기준을 300세대 아파트, 연면적 15000㎡ 특정소방대상물 중심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1.소방안전관리리보조자 선임 기출 및 예시
지상 4층, 연면적 35,000㎡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몇 명 선임하여야 하는가?
A. 1급 소방안전관리자 1명,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명
B. 1급 소방안전관리자 1명, 소방안전관리보조자 2명
C. 2급 소방안전관리자 0명, 소방안전관리보조자 2명
D. 2급 소방안전관리자 1명,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선임할 필요가 없다.
정답: B
연면적 47,000㎡의 특정소방대상물이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아니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물이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최소 몇 명을 선임해야 하는가?
A. 1명
B. 2명
C. 3명
D. 4명
정답: C.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문제에 대한 설명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말 그대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건물이 작고 위험성이 낮은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1명만으로도 관리가 가능할 수 있지만, 건물이 크거나 사람이 많이 거주하거나 야간에도 이용되는 시설은 한 사람이 모든 상황을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주로 두 가지 기준이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 기준입니다.
아파트 중 300세대 이상인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300세대 이상이면 1명”이고,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추가 선임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50세대 아파트라면 300세대 이상이므로 보조자 1명을 선임합니다. 350세대라고 해서 2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00세대를 초과한 50세대가 추가 300세대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시험용으로 기억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00세대 이상 599세대 이하: 1명
600세대 이상 899세대 이하: 2명
900세대 이상 1,199세대 이하: 3명
즉, 아파트는 세대수를 300으로 나누어 나온 값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리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문제를 풀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연면적 기준입니다.
연면적이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이 기준에서 제외하고 별도 기준으로 봅니다.
시험에서는 “연면적 35,000㎡의 특정소방대상물”처럼 숫자를 주고 보조자 인원을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기본 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면적 15,000㎡ 이상이면 보조자 1명
초과되는 연면적 15,000㎡마다 1명 이상 추가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는 연면적을 15,000㎡로 나누어 생각하면 됩니다.
35,000㎡ ÷ 15,000㎡ = 2.33
이 경우 최소 선임 인원은 2명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소스 문제의 정답은 “1급 소방안전관리자 1명, 소방안전관리보조자 2명”입니다.
여기서 소방안전관리자 급수도 같이 봐야 합니다. 연면적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연면적 35,000㎡”라고 주어지면 보조자 인원만 볼 것이 아니라, 소방안전관리자 급수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초보자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소방안전관리자 1명”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인원”을 따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대상물의 등급에 따라 선임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규모가 크거나 특정 용도에 해당할 때 추가로 두는 보조 인력입니다.
즉, 연면적 35,000㎡ 특정소방대상물이라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1급 소방안전관리자 1명
소방안전관리보조자: 2명
새로 만든 문제도 같은 방식으로 풀면 됩니다.
연면적 47,000㎡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조자 인원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47,000㎡ ÷ 15,000㎡ = 3.13
따라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최소 3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수점 이하를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시험에서는 “초과되는 15,000㎡마다”라는 표현 때문에 무조건 올림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와 생활법령 안내에서는 15,000㎡ 단위가 채워지는지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35,000㎡는 2명, 47,000㎡는 3명으로 정리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시험 대비로는 다음처럼 외우면 좋습니다.
15,000㎡ 이상 29,999㎡ 이하: 1명
30,000㎡ 이상 44,999㎡ 이하: 2명
45,000㎡ 이상 59,999㎡ 이하: 3명
60,000㎡ 이상 74,999㎡ 이하: 4명
이렇게 구간으로 외우면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대상이 있습니다.
아파트 300세대 기준과 연면적 15,000㎡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숙박시설은 예외가 있습니다.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이 예외 문구를 바꿔서 출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문제는 어렵다기보다 숫자 기준을 정확히 기억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아파트는 300세대
일반 특정소방대상물은 15,000㎡
기숙사·의료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숙박시설은 별도 주의
이 세 가지만 먼저 잡으면 대부분의 기본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외워야 하는 중요 사항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문제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대상물의 종류입니다.
아파트인지, 아파트가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인지, 기숙사·의료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숙박시설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아파트라면 300세대 기준을 봅니다.
연면적 15,000㎡ 기준은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대상물 등급에 따라 선임하는 책임자이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취약 용도인 경우 추가로 선임하는 보조 인력입니다.
연면적 계산 문제는 구간으로 외우면 빠릅니다.
15,000㎡ 이상이면 1명
30,000㎡ 이상이면 2명
45,000㎡ 이상이면 3명
60,000㎡ 이상이면 4명
아파트는 다음처럼 외우면 좋습니다.
300세대 이상이면 1명
600세대 이상이면 2명
900세대 이상이면 3명
1,200세대 이상이면 4명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은 규모 기준만 보지 말고 별도 선임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숙박시설은 “1,500㎡ 미만 + 관계인 24시간 상시 근무”라는 예외 조건이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몇 급 소방안전관리자 몇 명, 보조자 몇 명”처럼 함께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먼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을 판단하고, 그다음 보조자 인원을 계산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 예상문제 5개
문제 1. 연면적 42,000㎡의 특정소방대상물이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아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최소 몇 명인가?
문제 2. 350세대 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최소 선임 인원으로 맞는 것은?
문제 3. 900세대 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최소 선임 인원은?
문제 4. 다음 중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 판단 시 별도로 주의해야 하는 시설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 5. 지상 4층, 연면적 35,000㎡의 특정소방대상물이다.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 선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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