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창층 기준 완전정리|소방안전관리자 시험 50cm·1.2m 핵심 암기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무창층 기준을 50cm 원, 1.2m 높이, 창살 금지, 도로 또는 빈터 방향까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문제로 풀어보는 무창층 기준


문제 1. 무창층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중 무창층 판단에 필요한 개구부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B.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는 1.2m 이내여야 한다.
C.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해야 한다.
D. 창살이 설치되어 있어도 내부에서 열 수 있으면 무창층 판단 시 유효 개구부로 인정된다.

정답: D

해설:
무창층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는 50cm와 1.2m입니다.

개구부의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어야 하고, 개구부 밑부분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2m 이내여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이 부분을 1.5m로 바꾸거나, 50cm를 60cm로 바꾸는 식으로 자주 출제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피난 가능성입니다.

무창층 판단에 사용하는 개구부는 단순히 창문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화재 시 사람이 실제로 빠져나갈 수 있어야 하고, 소방대가 외부에서 진입하거나 구조할 수 있는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해야 합니다.

건물 안쪽 좁은 공간이나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막힌 공간을 향하고 있다면 피난이나 구조에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창살이나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창살이 있으면 평상시에는 방범상 좋아 보일 수 있지만, 화재 상황에서는 피난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창살, 고정식 방범창, 쉽게 제거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으면 유효한 개구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무창층은 말 그대로 창이 하나도 없는 층이라는 뜻으로 외우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개구부의 면적 합계가 해당 층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 지상층을 말합니다. 즉, 창이 있어도 유효한 개구부가 부족하면 무창층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창문이 있으니 무창층이 아니다”라는 식의 단순 판단보다, 그 창문이 50cm 원이 통과되는지, 바닥에서 1.2m 이내인지, 창살이 없는지, 도로 또는 빈터를 향하는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문제 2. 무창층 판단 기준으로 맞는 것은?

다음 중 무창층 판단에 사용하는 유효 개구부의 조건으로 맞는 것은?

A. 개구부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5m 이내이면 된다.
B. 지름 40cm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으면 된다.
C.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열거나 부술 수 있어야 한다.
D. 창살이 있더라도 사람이 볼 수 있는 창이면 유효 개구부로 본다.

정답: C

해설:
무창층 기준에서 유효 개구부는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열거나 부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내부에 있는 사람은 밖으로 피난해야 하고, 외부의 소방대는 안으로 진입하거나 구조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창문이 잠겨 있거나 고정되어 있고 쉽게 열리지 않는다면 실제 화재 상황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A는 1.5m가 아니라 1.2m 이내가 맞습니다. 이 숫자는 시험에서 매우 자주 바뀌어 나옵니다.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 1.2m 이내”라고 정확히 외워야 합니다.

B는 40cm가 아니라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창문의 전체 크기가 아니라 사람이 피난하거나 구조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유효한 크기인지입니다.

D는 틀린 설명입니다. 창살이 있으면 피난과 구조에 장애가 됩니다. 특히 고정식 창살은 외부 진입도 어렵게 하고 내부 피난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창층 판단에 사용하는 개구부는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무창층은 소방시설 설치 기준과도 연결됩니다. 무창층으로 판단되면 일반층보다 피난과 소방활동이 어려운 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서는 개념 문제뿐 아니라 소방시설 설치 기준과 함께 연결해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초보자는 “무창층 = 창문이 없는 층”으로만 외우기 쉬운데, 실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창문이 있어도 유효 개구부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무창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무창층 기준 핵심 설명

무창층은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건축·소방시설 관련 핵심 개념입니다.

이름만 보면 창이 없는 층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기준은 조금 더 정확합니다.

무창층이란 지상층 중에서 유효한 개구부의 면적 합계가 해당 층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합니다. 여기서 개구부란 창문, 출입구, 그 밖에 채광·환기·통풍·출입 등을 위해 만든 부분을 말합니다.

다만 모든 창문과 출입구가 무조건 유효 개구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방상 의미가 있는 개구부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50cm 이상”이라는 숫자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 높이가 1.2m 이내여야 합니다. 너무 높은 위치에 있는 창은 실제 피난이나 구조에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셋째,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해야 합니다. 소방대가 접근할 수 없는 방향의 창은 구조 활동에 한계가 있습니다.

넷째, 창살이나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쉽게 피난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고정식 창살, 방범창, 피난을 막는 구조물은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째,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열거나 부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재 상황에서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열 수 없거나 파괴가 어려운 창은 유효한 개구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무창층은 “창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화재 시 피난과 구조에 사용할 수 있는 유효한 개구부가 충분하냐”를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무창층에서 꼭 외워야 할 중요 포인트

  1. 무창층은 지상층에 대한 개념입니다.
    무창층은 지상층 중 유효 개구부가 부족한 층을 말합니다. 지하층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유효 개구부 면적 합계가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이면 무창층입니다.
    창문이 있어도 유효 개구부 면적이 부족하면 무창층이 될 수 있습니다.
  3.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통과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40cm, 60cm 등으로 바꾸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
  4. 개구부 밑부분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2m 이내입니다.
    1.5m로 나오면 틀린 지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도로 또는 차량 진입 가능한 빈터를 향해야 합니다.
    외부 접근성이 있어야 피난과 구조에 의미가 있습니다.
  6. 창살이나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창살이 있으면 피난이 어렵기 때문에 유효 개구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7.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열거나 부술 수 있어야 합니다.
    잠겨 있거나 고정되어 쉽게 개방할 수 없다면 시험에서 틀린 지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 1. 무창층의 유효 개구부 크기 기준으로 맞는 것은?
문제 2. 무창층의 개구부 하단 높이 기준으로 맞는 것은?
문제 3. 무창층 판단에 사용하는 개구부 조건으로 틀린 것은?
문제 4. 무창층의 기본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 5. 다음 중 시험에서 오답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지문은?


함께 읽으면 좋은 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