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종류와 설치장소|차동식·정온식·연기감지기 비교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의 종류와 작동원리, 차동식·정온식·연기·불꽃감지기의 적합한 설치장소와 부착 높이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기출 복원 문제

문제. 다음 중 감지기의 종류와 설치장소를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주방-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
② 보일러실-정온식감지기
③ 계단-정온식감지기
④ 천장 높이 20m 이상-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

정답: ② 보일러실-정온식감지기

해설: 주방과 보일러실처럼 평상시에도 온도 변화가 크고 화기를 자주 사용하는 장소에는 일정 온도에 도달했을 때 작동하는 정온식감지기가 적합합니다.

차동식감지기는 일정 시간 동안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할 때 작동하므로 일반 사무실이나 거실처럼 평상시 급격한 온도 변화가 적은 장소에 적합합니다.

계단은 화재 시 연기가 위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통로가 되므로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천장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에는 일반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착 높이에 적응성이 있는 불꽃감지기 또는 아날로그방식의 광전식분리형·공기흡입형감지기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종류와 작동원리

감지기는 화재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으로 감지해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보내는 장치입니다.

시험에서는 감지기의 이름만 외우는 것보다 무엇을 감지하고 어떤 장소에 적합한지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구분감지 원리대표적인 설치장소
차동식감지기일정 시간 동안 급격한 온도 상승 감지사무실, 거실, 교실
정온식감지기설정된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작동주방, 보일러실 등 화기 취급 장소
보상식감지기차동식과 정온식 성능을 함께 이용급격한 온도 상승과 일정 온도를 모두 감시할 장소
연기감지기연기로 인한 빛의 변화나 이온전류 변화 감지계단, 복도, 승강로, 숙박·취침 공간
불꽃감지기불꽃에서 방출되는 자외선 또는 적외선 감지화학공장, 격납고, 제련소, 높은 천장
복합형감지기둘 이상의 감지원리를 조합화재 특성이 다양하거나 비화재보 방지가 필요한 장소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는 감지기 주변의 온도가 일정한 상승률 이상으로 빠르게 올라가면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화재가 발생해 짧은 시간 안에 실내온도가 급격하게 높아질 때 신호를 발신합니다.

일반 사무실, 교실, 거실처럼 평소 온도 변화가 심하지 않은 공간에 주로 적용합니다.

그러나 주방처럼 조리 과정에서 온도가 자주 변하는 곳에 설치하면 실제 화재가 아닌데도 작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특정 지점이 아니라 일정 구역의 온도 변화를 감지합니다. 대표적으로 공기관식, 열전대식, 열반도체식이 있습니다.

정온식감지기는 주변 온도의 상승속도와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온도에 도달했을 때 작동합니다.

주방과 보일러실은 평상시에도 열이 발생하고 온도가 비교적 빠르게 변할 수 있으므로 차동식보다 정온식이 적합합니다. 공칭작동온도는 해당 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을 선정해야 합니다.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차동식과 정온식의 성능을 결합한 방식입니다.

두 가지 기능 중 하나가 화재 조건을 감지하면 작동하는 구조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연기감지기는 화재 초기부터 발생하는 연기를 감지합니다.

광전식감지기는 연기가 내부로 들어왔을 때 빛이 산란되거나 감소하는 변화를 이용합니다.

연기감지기는 열감지기보다 화재를 빨리 발견할 수 있어 피난이 중요한 계단, 복도, 숙박·취침 공간 등에 사용됩니다.

불꽃감지기는 불꽃에서 발생하는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감지합니다. 천장이 매우 높거나 화염이 빠르게 발생하는 장소에 적합하지만 장애물에 의해 감시 시야가 가려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연기는 열보다 먼저 확산되는 경우가 많고 계단이나 승강로와 같은 수직공간을 따라 빠르게 이동합니다.

따라서 다음 장소에는 원칙적으로 연기감지기를 설치합니다.

  • 계단, 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 길이 30m 이상인 복도
  •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권상기실
  •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덕트 등과 유사한 장소
  •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인 장소
  • 공동주택·오피스텔·숙박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의 취침·숙박·입원 용도 거실
  •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의료시설과 입원실이 있는 의원·조산원
  • 교정 및 군사시설
  • 고시원

복도는 길이가 30m 미만이면 연기감지기 의무 설치장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와 다른 설치기준에 따라 감지기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모든 짧은 복도에 감지기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연기감지기를 복도와 통로에 설치할 때는 일반적으로 보행거리 30m마다 1개 이상 설치합니다. 3종 연기감지기는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합니다.

계단과 경사로에는 일반 연기감지기를 수직거리 15m마다 1개 이상 설치합니다. 3종은 수직거리 10m마다 설치합니다.

연기감지기는 벽이나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천장 부근에 배기구가 있으면 연기가 이동하는 배기구 부근에 설치합니다.

천장이 낮거나 실내가 좁은 장소에서는 출입구 가까운 부분에 설치합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기준에는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충전구역에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전기차 화재를 신속하게 감지하면서 일시적인 연기나 환경변화로 인한 비화재보를 줄이기 위한 개정입니다.


감지기 부착 높이와 설치장소 선택방법

감지기는 천장이 높아질수록 화재로 발생한 열과 연기가 도달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따라서 모든 높이에 같은 종류의 감지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착 높이주요 적용 가능 감지기
4m 미만차동식, 정온식, 보상식, 연기식, 복합형, 불꽃감지기 등
4m 이상 8m 미만차동식, 특종·1종 정온식, 1종·2종 연기식, 복합형, 불꽃감지기 등
8m 이상 15m 미만차동식분포형, 1종·2종 연기식,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15m 이상 20m 미만1종·2종 연기식,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20m 이상불꽃감지기, 아날로그방식의 광전식분리형·공기흡입형감지기

표는 시험 대비를 위해 주요 종류를 간추린 것입니다. 실제 설치에서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내용과 성능인정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착 높이 4m 미만에서는 대부분의 열·연기·불꽃감지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8m 이상부터는 일반 차동식스포트형이나 정온식스포트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높은 공간에서는 열이 감지기까지 도달하기 전에 퍼지고 냉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m 이상 20m 미만에서는 연기식, 연기복합형 또는 불꽃감지기를 적용합니다.

20m 이상에서는 일반 스포트형 열감지기와 연기감지기를 사용하지 않고 불꽃감지기 또는 기준에 적합한 아날로그방식의 광전식분리형·공기흡입형감지기를 적용합니다.

모든 감지기에는 공통적인 설치사항도 있습니다.

차동식분포형을 제외한 감지기는 실내로 공기가 들어오는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유입되는 공기가 열이나 연기를 밀어내면 화재 감지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지기는 원칙적으로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합니다. 스포트형감지기는 45도 이상 기울어지지 않도록 부착해야 합니다.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송광부와 수광부 사이의 광축이 연기에 의해 차단되는 변화를 이용합니다.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게 하고, 광축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뜨려야 합니다.

불꽃감지기는 형식승인된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 전체가 포함되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시험과 실무에서 기억할 중요 포인트

첫째, 차동식은 온도의 급격한 상승을 감지합니다.

평상시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사무실, 교실, 거실 등에 적합합니다.

둘째, 정온식은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작동합니다.

주방과 보일러실처럼 평상시에도 열이 발생하는 장소에 적합하며, 공칭작동온도는 평상시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게 선정합니다.

셋째, 계단·경사로·승강로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합니다.

계단과 승강로는 연기가 상승하는 주요 통로이므로 열감지기보다 연기감지기가 적합합니다.

넷째, 복도는 길이 30m 이상이면 연기감지기 설치대상입니다.

설치 간격을 묻는 문제에서는 일반 연기감지기는 보행거리 30m, 3종은 20m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다섯째, 계단과 경사로의 설치 간격은 수직거리로 판단합니다.

일반 연기감지기는 수직거리 15m, 3종은 10m마다 1개 이상 설치합니다.

여섯째, 연기감지기는 벽이나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뜨립니다.

공기유입구와 감지기의 거리는 1.5m 이상입니다. 시험에서 0.6m와 1.5m를 서로 바꾸어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곱째, 천장 높이가 20m 이상이면 일반 열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불꽃감지기 또는 높이에 적응성이 있는 아날로그방식의 광전식 감지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여덟째, 2026년 3월 1일부터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홉째, 주방처럼 평상시 연기나 수증기가 발생하는 장소에는 연기감지기가 비화재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장소의 온도, 습도, 먼지, 수증기, 기류 및 천장 높이를 함께 고려해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를 선정해야 합니다.

열째, 감지기의 선택은 장소 이름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천장 높이, 평상시 최고온도, 환기 상태, 화재의 예상 형태, 비화재보 가능성과 형식승인 범위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화재탐시설비 예상문제

1. 주방이나 보일러실처럼 평상시 온도 변화가 크고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가장 적합한 감지기는?

정답은 ②입니다. 정온식감지기는 주변 온도가 미리 정해진 온도에 도달했을 때 작동합니다. 주방이나 보일러실처럼 평상시에도 열이 발생하는 장소에 적합하며, 공칭작동온도는 해당 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2. 일반 연기감지기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③입니다. 일반 연기감지기는 복도와 통로에서 보행거리 30m마다 1개 이상 설치합니다. 계단과 경사로에서는 수직거리 15m마다 설치합니다. 3종 감지기는 복도 20m, 계단 10m를 적용합니다.

3. 연기감지기와 벽 또는 보 사이의 최소 이격거리로 옳은 것은?

정답은 ④입니다. 연기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감지기와 실내 공기유입구 사이의 1.5m 이상 기준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부착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에 적용할 수 있는 감지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①입니다. 부착 높이 20m 이상에서는 불꽃감지기 또는 기준에 적합한 아날로그방식의 광전식분리형·공기흡입형감지기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차동식이나 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는 높은 공간에 적응성이 없습니다.

5.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감지기 기준의 주요 변경사항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③입니다.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의 신속한 감지와 비화재보 방지를 위해 전기차 충전구역에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기준이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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